청소년교육

글로컬시티즌십 교육

01 사업 목적

  • 나 외에 타인, 사회,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룰을 지켜나가는 시민 문화 조성
  • 이견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토론과 타협이 가능한 공동체 형성
  • 미래세대(청소년, 대학생)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는 법치주의 및 글로컬시티즌십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공

02 사업 개요

  • 대상 : 초등 고학년 및 대학생
  • 후원 : 미국변호사협회(ABA)
  • 교육 내용과 방식
  • 법을 만들어보며 참여하는 시민으로써 행동역량 강화
    초등학생 : 법마음(Rule of Law) 대면교육
    대학생 : 글로컬시티즌십 온오프라인 교육

03 프로그램

  • Rule of Law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<법마음>이라 정의하고 청소년 대상 ‘법마음 교육’실시
    구분 차시 내용
    Unit 1 1차시 법은 질서다. 법이 필요한 이유
    2차시 누가 법을 만들까?
    Unit 2 3차시 법은 생활이다. 우리 주변의 법은?
    4차시 우리 마을의 법 만들기, 세계의 특이한 법은?
    Unit 3 5차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?
    6차시 필요한 법 직접 만들어 보기
  • 대학생
    •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합의된 사회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규범 및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행동역량을 위한 글로컬시티즌십 교육
    •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(프로젝트 포함) 실시
      구분 내용 참여 인원
    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연 (4개 강좌)
      - 문화다양성, 공동체를 위한 의사결정 등
      1천명
      대외활동(공모전) 사회적 문제를 선정, 팀별 프로젝트 실시 100명(20개 팀)